2019년07월20일 22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?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
-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- ③ 국립수산과학원장
- ④ 해양수산부장관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. 이는 해당 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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